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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방법(ft. 지역가입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조회 산정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1. 11. 8. 21:34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회 산정 기준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가의 4대 보험보장제도 중 하나

    저희 4대 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통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 급부를 지불하는 것으로, 서로의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감기 때문에 아픈 경우라도 2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1~2만원대로 약 처방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직장인 월급에서 자동 공제, 지역가입자 개별 통보

    직장인의 경우 월급 명세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들은 이메일 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 납부란을 클릭합니다.

    이후에는 개인이나 사업장에 들러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카카오, KB금융은행, 페이코, 패스앱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인증을 마치고 로그인하시면 본인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클릭하시면 하나하나 확인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보수월액*보험료율6.86%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됩니다.

    계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 월액* 2021년도의 건강 보험율은 6.86%를 곱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 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 총액 근무 월수로 나눈 것입니다. 보수총액의 신고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교직원의 경우 기관장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가산되는데 보험료*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입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2006년도 1월에는 4.48%에서 시작해서 2020년도에는 6.67%까지 올라가고 2021년도에는 6.86%입니다장기 요양 보험료율의 경우에는 2007년까지는 없지만 2008년부터 부과해 2021년에는 11.52%입니다.

    내년에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부담 비율은?

    회사원 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에 의해서 다른 비율로 지불합니다.

    ①근로자는 총 6.86%인데, 가입자 부담액이 3.43%이며, 사용자(기업) 3.43%, ②공무원은 총 6.86% 중 가입자 3.43% 국가 3.43% ③사립학교 교원은 총 6.86% 중 가입자 부담액이 3.43%, 사용자 부담 2.058%, 국가 1.372%, 사립학교 교원은 총 가입자 부담액이 3.43%이며, 사용자 부담액이 2.472%, 국가 1.372%,

    월액 상한

    ● 부과하한액 19,140원, 상한액 7,047,900원

    만약 보수가 정말 높거나 낮은 수준이라면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 월액의 경우, 회사원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것입니다.

    ①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7,047,90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 102,739,068원입니다.② 반대로 하한액은 19,140원이고, 월급 기준으로 279,300원입니다.

    연봉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은

    사람의 연봉계산기에 자신의 연봉, 월급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별도로 경감은?

    ①국외근무자의 경우 국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경감 ②섬, 벽지근무자의 경우 50% 경감 ③군인의 경우 20% 경감 ④휴직자는 50% 경감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까지) ⑤임의계속 가입자도 50% 경감

    종류가 중복되면 최대 경감율은 50%, 예를 들어 섬에서 일하는 군인이면 50% 감면소득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외소득 3,400만원 초과시 부과

    우선, 소득 월액 보험료는 회사원 가입자 본인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수 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를 제외하고,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샐러리맨 가입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 월 보험료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원(공제액)*112} * 소득 평가율 * 보험료율 입니다.

    "이 소득 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및 기타 소득은 100%이며, 근로 연금 소득은 30%입니다"

    상·하한은?

    ●하한 없고 상한은 523,950원

    소득 월액은 하한이 없습니다만, 상한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의 평균 보수 월액 보험료 15배에 3,523,950원입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최저 보험료 13,100원 +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1.5원)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21년 기준, 201.5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요율(2021년 기준, 11.52%)을 곱합니다.

    점수당 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소득점수는 97등급이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② 재산점수는 60등급이며 주택,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임대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소득 없어도 최저 보험료 13,100만원 적용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최저 보험료 13,100원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재산 보험료의 비율도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해, 비율도 줄이고 있어 같이 자동차에 대한 비율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점수는?

    소득점수는 위 점수에 따라 부과 됩니다.

    ①년 소득이 3,050만원을 넘고 3,240만원 이하면 1,009점 적용 ①3,240만원 초과 3,430만원 이하면 1,038점 ②3,430만원 초과 3,640만원 이하면 1,066점 등 다양한 점수가 적용됩니다.

    재산 점수는?

    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①3,600만원 초과, 4,050만원 이하면 219점, ②4,0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면 244점으로 다양한 점수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경감은?

    ①섬이나 벽지에 있는 경우 50% 경감 ②농어촌의 경우 22%, 농어업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8% ③세대경감규정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가구는 10~30% ④제한경감으로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50%까지 적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직접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본인의 고지 내역을 비교하면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지된 사항에 대한 문의는 1577-1000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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