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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히 살펴보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없음 2021. 8. 5. 18:18

    분양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세 세율 구간이 6~45% 사이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이 10억 미만 42%였던 데 비해 한 단계 더 오른 구간으로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권을 주택 수에 함께 포함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는데요. 복잡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이거 판매할 경우,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의 거주 이후에 거래를 한다고 해도, 최초 구입한 금액과 현재의 매매가격 사이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적용 조건이나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가 부가되는데, 일반적인 주택 매매시의 기본 양도세율이 약 35%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세율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지역이 아닌 조정지역 내에 속하는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기간에 따라 나누지 않고 무조건 50%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조건 내에 분양권 수까지 포함되고 주택 수는 물론 이에 따른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도 함께 적용돼 납부세금 항목이 더 늘어난 만큼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미리 체크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를 통해 절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6억원이기 때문에 6억 상당의 부동산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취득가액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감정을 통해 분양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 가격은 보통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가액이 낮으면 증여 부담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단,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을 앞으로 팔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서 증여, 양도 시의 세금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신고하는 법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고인이 사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액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을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시가에 대한 3070% 수준에서 결정돼 양도차익이 3070%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대폭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비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70%, 1년 이상 보유 후 거래하는 경우는 60%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1년 미만인지 그 초과인지만 구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리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시면 손해 보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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