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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기간 및 가점 계산
    카테고리 없음 2022. 2. 27. 06:35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정말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내집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시도를 해볼게요. 그중에서 청약당선을 가장 많이 생각하겠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수록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청약 당첨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에는 여러 가지 가점제 사항이 있습니다.이러한가점제기준으로본인의상황에서받을수있는최대한의점수를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죠.

    가점 계산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 분양 일반 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점제에서 가점 비중이 높은 무주택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은 가점 계산에 있어서 분란되기 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의 무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속하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여기서 가구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형제, 자매, 거주자 등은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표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어도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은 청약 신청자를 기준으로 만 30세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은 가점이 없기 때문에 0점이 됩니다.

    30세는 2점, 31세는 4점, 32세는 6점, 이렇게 1년에 2점을 얻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결론적으로 1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최고점인 32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통해 산정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신청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혼인 후 주택이 있는 경우 부부 모두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경우의 무주택 기간 기산점은

    재혼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이혼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독신인 경우도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산정방법에 의한 기간에 비해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처분했을 때의 가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처분 당시 해당 서류에 표시되어 처리된 날부터 계산됩니다만,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중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신고된 공급계약 체결일이 기산점입니다.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 계약서는 신고서상, 매매대금의 완납일이 기준이며,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처분했을 경우에는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산일자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자와 세법적으로 적용되는 무주택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즉 신청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세법에서는 무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세대주 유무는 무주택 기간 산정과 무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보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제6호에 보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자녀가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6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요,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 산정 시 기본적인 사항은 가점제 산정방법과 동일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청약자 부부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데,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한 신청자가 모(母)를 부양하고 있으며, 본인, 배우자, 모(母)의 무주택 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등본을 바꾸고 있는 아버지가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은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기간 중에 함께 산정되게 됩니다.

    그 사안은 부적격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청약 무주택 기간의 계산 방법은 공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청약하는 공급에 대한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주택청약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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